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1유형,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번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요건과 혜택이 다른데요. 1유형 지원요건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2유형의 지원요건은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단, 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18~34세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발형에 지원 가능
↓기준중위소득 보러 가기
기준중위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 전체 소득을 말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선정되면, 처음 3회 방문 및 초기 구직활동 시에 1차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직업훈련, 직장체험, 구인업체 인사 지원, 면접 등의 2가지 구직활동을 선택해 수행하면 5개월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개인의 취업 성공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진로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군 복무 중인 군인(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
↓아래 자세히 보기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으로 구성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기본으로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은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1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3개월 이내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유형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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