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건설 일용 근로자가 건설현장 단위 채용 시 받아야 하는 전문 교육입니다. 반드시 공단의 허가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과 교육내용 및 시간, 이수증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 5만 원(사업주 부담)
※ 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교육비 무료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만 55세 이상(신분증)
- 만 18세 이하(신분증)
- 만 18세 미만(신분증, 부모님 동의서)
- 장애인(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3개월 이상 실업자(일용 근로 내역서)
※ 모든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1주일 이내, 서류 미 지참 시 교육비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은 전국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사업장명과 무료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기관을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바로가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주말 2회 오전, 오후 1회씩 수업이 진행합니다. 기관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전 : 9시 ~ 1시
🔹 오후 : 2시 ~ 6시
교육내용 | 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당일 교육을 듣고 이수증까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 증명사진은 기관에 따라 무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바로가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기초교육 이수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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