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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및 교육기관 안내

by 쭈슈 2023. 5. 22.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하는 일은 장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및 실내이동, 개인위생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 및 세탁, 요리 등 가사활동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외출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자격조건

학력, 성별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2) 우대사항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지자

 

 

2.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 시간당 서비스 제공 단가는 15,570원으로 최저시급 9,620원에 비해 높은 시급이 보장되며 2022년 14,800원에서 5.2%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앱을 통해 출퇴근을 체크하며 공휴일은 시간당 금액의 50% 추가됩니다. 또 원거리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교통비가 1일 9천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구분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 45분 미만의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이면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 교육 및 채용정보

전국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자격증 유무에 따라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시험 없으며 교육 이수 후 자격을 갖게 되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복지기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과정

구분 교육 시간 교육 기간
표준과정 총 40시간 5일간 x 8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전문과정 총 32시간 4일간 x 8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지자 또는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과정 선택 후 교육 이수

 

2) 현장실습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현장실습 10시간 이수(2~3일 소요)

 

3) 교육기관

구분 지역 교육기관 홈페이지
서울 금천구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www.gccil.or.kr
영등포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www.koil.or.kr
마포구 행복미래교육원 blog.naver.com/happymirae5962
용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jahwal.or.kr
경기 의정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www.gbw.or.kr
파주시 사회적기업 (주)행복더하기 www.happy3040.com
구리시 사회적기업 (주)온케어구리 http://blog.naver.com/oncareguri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www.cbasw.or.kr
전북 전주시 전북척수장애인협회 www.ksciajb.or.kr
전남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www.gyswc.or.kr
경북 경산시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gbcowalk.cowalk.or.kr
대구 대구시 한국인권행동 www.hrkorea.org
경남 진주시 참샘센터 www.아름다움.kr
김해시 가야대학교 평생교육원 life.kaya.ac.kr/index.jsp
창원시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assist.or.kr/index.php
부산 북구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www.bcil.org
사하구 사하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twowheel.co.kr
금정구 부산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 gaggum1004.modoo.at
울산 울산시 사단법인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ucil.or.kr

 

 

4. 가족 돌봄 제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 ·벽지에 살고 있거나, 감염병 위험이 있어 외부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사연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5. 장애인활동지원사 접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비롯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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