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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 방법(가족요양비 차이점)

by 쭈슈 2023. 5. 23.

가족요양제도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이 가능해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제도와 가족요양비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기준 및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1. 가족요양비 신청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조건에 따라 수급자에게 매달 22만 3천 원을 특별현금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복지용구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nhis.or.kr) 온라인 신청

 

 

2) 신청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
  • 정신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가능자료(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사유만 해당)

 

가족요양비_지급_신청서.hwp
0.03MB

 

2. 가족요양비 적용 대상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문제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1) 지급금액

매달 22만 3천 원 특별현금급여 지급

 

 

▶공단 홈페이지 요양비청구 바로가기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및 장기요양기관 등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방문요양보호사와 수급자로 등록해야 하며, 아래 가족요양의 인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1~5등급) ※ 5등급 치매전문교육 이수 필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능
  • 요양원 등 시설에 계신 수급자는 해당 안됨

 

 

 

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일수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60분 초과 근무의 경우 60분 기준 23,48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하루 60분 서비스, 매달 20일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 최대 469,600원(23,480x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30분 16,190 2,429
60분 23,480 3,522
90분 31,650 4,748
120분 40,280 6,042
150분 46,970 7,046
180분 52,880 7,932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1) 급여 예외적용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하루 90분, 매달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1일 최대 981,150원(31,650x31)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 치매 소견서 및 2년 이내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표에 행동변화영역 중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가 있는 경우

 

 

2) 가족요양보호사 외 근무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요양기관 또는 기타 다른 직업이나 부업 등 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요양보호사 외 근로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60시간 이상이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방문요양 근무하는 날에는 가족요양이 불가하며 가족요양과 일반방문요양을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방문요양은 주중, 가족요양은 주말 하루 60분 요양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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