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행복라이프와 사회적 기본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02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2)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만 제출)
* 부모,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3)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만 가능
2. 자격 조건
1) 자격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출생자)
* 경기도에서 3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
2) 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17일 14:00
*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신청 사이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선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신청 사이트에서 분기별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급일
2023년 7월 20일
* 성남시 2분기 지급일 10월 이후 예정
2)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카드 지급
* 성남(카드, 모바일) / 김포, 시흥(모바일) / 그 외 시·군(카드)
4.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에 대한 소급신청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 신청 방법과 기초생활수급자 100만 원 일시금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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