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출산과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특정계층 저소득 국민에게는 취업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지원을 하는 취업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신청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 단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계층 증명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1) 지원내용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원 중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3개월 이내 조기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지원대상 |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 18~34세 및 특정계층 (소득, 재산 무관 )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
지원내용 |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추가 지급) |
최대 195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2)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100%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1인 가구 | 2,077,892원 | 1,246,735원 | 2,493,470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4,174,38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90원 | 5,321,779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6,481,157원 |
3. 지급 절차
소득, 재산 요건 심사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활동 계획이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실업급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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