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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금 및 신청 방법

by 쭈슈 2023. 5. 2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출산과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특정계층 저소득 국민에게는 취업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지원을 하는 취업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신청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 단위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계층 증명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안내 바로가기

 

2. 지원대상자

1) 지원내용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 2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원 중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3개월 이내 조기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18~34세 및 특정계층
(소득, 재산 무관 )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x 6개월 추가 지급)
최대 195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2023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10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077,892원 1,246,735원 2,493,470원
2인 가구 3,456,155원 2,073,693원 4,174,386원
3인 가구 4,434,816원 2,660,890원 5,321,779원
4인 가구 5,400,964원 3,240,578원 6,481,157원

 

▶2023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3. 지급 절차

소득, 재산 요건 심사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며,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질문 바로가기

 

4.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활동 계획이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실업급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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