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

경기도 난임 지원 신청 및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by 쭈슈 2023. 5. 17.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난임부부 난임지원 총 531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종료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3개월 한약 및 침구 치료 등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지원
난임지원

 

1. 경기도 난임 지원

1) 모집 기간

2023년 5월 1일 ~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2) 신청 대상

  • 난임 부부 총 531명
  • 나이 제한 없이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3) 신청 방법

GKM(ggakomny.or.kr) 홈페이지 접수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가능)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 지원내용

  • 한약 전액 지원(3개월)
  • 침구치료, 약침 등 본인 부담금 비급여 치료

 

 

 

3. 제출서류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상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사전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 난임확인서(부인)
  • 정액검사 결과지(남편)
  • 사실혼 관계 입증서류

 

 

▶제출서류안내 및 다운로드

 

 

▼2023 경기도 난임사업 대상자 모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