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에게 시드머니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꿈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1)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1988.5.13 ~ 2005.5.12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9:00 ~ 6월 5일(월) 18:00
3)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2. 경기도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의 목돈(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1)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480만 원 현금 지원
- 100만 원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2) 지원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총 24개월)
3) 의무사항
- 경기도 거주
- 2년 저축 이행 및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등
3. 신청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 불가하며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9차상위이하) 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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