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일부터 난임부부 난임지원 총 531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종료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3개월 한약 및 침구 치료 등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난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난임 지원
1) 모집 기간
2023년 5월 1일 ~ 모집인원 종료 시 까지
2) 신청 대상
- 난임 부부 총 531명
- 나이 제한 없이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3) 신청 방법
GKM(ggakomny.or.kr) 홈페이지 접수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가능)
2. 지원내용
- 한약 전액 지원(3개월)
- 침구치료, 약침 등 본인 부담금 비급여 치료
3. 제출서류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대상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사전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 난임확인서(부인)
- 정액검사 결과지(남편)
- 사실혼 관계 입증서류
▼2023 경기도 난임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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