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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

by 쭈슈 2023. 5. 16.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에게 시드머니 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꿈에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1.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지원자격

1)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1988.5.13 ~ 2005.5.12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2)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9:00 ~ 6월 5일(월) 18:00

 

3)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바로가기

 

 

 

2. 경기도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580만 원의 목돈(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1)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480만 원 현금 지원
  • 100만 원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

 

2) 지원기간

2023년 7월 ~ 2025년 6월(총 24개월)

 

 

3) 의무사항

  • 경기도 거주
  • 2년 저축 이행 및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등

 

 

3. 신청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 불가하며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9차상위이하) 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청년에게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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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제 1차 모집으로 6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므로 면접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면접 1회 5만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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