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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by 쭈슈 2023. 5. 15.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및 일정 기간 납부하고 60세부터 지급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만 18세 ~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은퇴 후에 최소 생활비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수령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 준비물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예금 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2)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온라인 신청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노령연금 금액

국민연금 납부액 및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및 수령 금액 조회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18세 ~ 60세 미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수급 시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빨리 받고 싶거나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있을 경우 조기수령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연령 조기 수령 연기 가능한 수령
1952년 이전 출생 60세 55세 65세까지 연기 가능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6세까지 연기 가능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7세까지 연기 가능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68세까지 연기 가능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69세까지 연기 가능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70세까지 연기 가능

 

2) 수령 금액 비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조기 수령 -6% -12% -18% -24% -30%
연기 수령 +7.2% +14.4% +21.6% +28.8% +36%

※ 노령연금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120개월) 이상 납입 후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노인연금)은 가입 개념이 없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올해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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