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10,000명에게 월 10만 원 이상 2~3년 저축하면 납입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2)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사항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2. 자격조건
신청인 본인의 재산, 나이, 서울시 거주 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이력, 가구원의 유사 자산형성 사업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34세 청년(1988.1.1 ~ 2005.12.31 출생자)
- 근로 중이거나 2022년 5월 22일 이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2) 희망두배청년통장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 저축약속 및 이행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 발표 후 2주 이내 저축약속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4) 유의할 점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교육 이수
3. 지원금액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총적립금 |
10만원 | 10만원 | 2년 480만원 3년 7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 매달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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