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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서류 결과 발표

by 쭈슈 2023. 5. 29.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10,000명에게 월 10만 원 이상 2~3년 저축하면 납입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2)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사항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2023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바로가기

 

2. 자격조건

신청인 본인의 재산, 나이, 서울시 거주 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이력, 가구원의 유사 자산형성 사업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34세 청년(1988.1.1 ~ 2005.12.31 출생자)

- 근로 중이거나 2022년 5월 22일 이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2) 희망두배청년통장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발표 바로가기

 

3) 저축약속 및 이행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7일(금) 

 

※ 발표 후 2주 이내 저축약속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4) 유의할 점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교육 이수

 

 

3. 지원금액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총적립금
10만원 10만원 2년 480만원
3년 720만원
15만원 15만원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 매달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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